인권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방안 모색”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1/15 [14:21]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인권신문=주신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월 15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플랫폼노동’이란 스마트폰 어플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형태로 플랫폼노동종사자는 어플을 통해 일감을 구하며 간헐적 1회성 일감에 대한 보수를 받고 있다. 배달·대리운전·화물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고용을 대체하면서 확산추세에 있다. 

    

2019년 인권위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플랫폼노동종사자의 64%가 다른 직업 없이 플랫폼노동만을 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은 약 152만원이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가사돌봄·대리운전·화물운송 종사자의 경우 평균연령이 40세 이상으로, 가구 총소득 중 플랫폼노동에 의한 소득이 약 80~90%를 차지해 플랫폼노동에 의한 소득이 주요 가구소득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주평균 노무제공일은 5.2일, 하루평균 8.22시간으로, 통상 근로자에 비해 결코 적지 않았다. 일감이 매우 불규칙하고 초단기적이어서 플랫폼노동종사자간에 경쟁적으로 빠르게 선점해야만 일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다음 일감이 언제 들어올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적인 상황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법은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지급 등 책임을 부담하는 근로계약에 기반한 전통적 고용관계를 규율해 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서는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노무제공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일감을 찾아야 하는 플랫폼노동종사자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살펴본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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