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528>나만 빼고(?) 망하라는 불법 조업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1/13 [09:34]

 

 

[한국인권신문=배재탁]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어선 선장과 채낚기어선 선장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이 공조 조업하는 행위는 어류의 씨를 말리는 불법이다. 이들 일당은 4년간 118억원 어치나 잡았다. 나만 돈 벌면 된다는 생각에서다. 덕분에 오징어가 금징어가 됐다. 다른 선량한 어민이나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조업 방식을 규제하고 있지만, 조업 기간을 금지하는 금어기 제도도 있다. 예를 들어 대게의 경우 6월1일부터 11월30일 까지 포획금지기간이며, 암컷 대게는 연중포획금지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를 어기는 사람들이 꼭 있다. 금어기에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새끼들을 잡아 파는가 하면, 심지어 법으로 금지된 암컷 대게를 잡아, 대게 알을 ‘귀한 거’라며 몰래 팔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남획 등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가격은 폭등했다. 옛날엔 흔했던 갈치나 꽁치도 국산은 비싸서 쉽게 못 먹을 정도다. 한때 넘쳐나던 조기는 남획으로 인해, 지금 명절에나 선물하는 귀하신 몸이 됐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법규를 제정했지만, 법이고 나발이고 나만 잘살겠다는  불법조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조업을 하는 이들은 어족자원의 씨가 마르거나 말거나, 나만 한탕치고 떠나면 그뿐이라 생각한다. 내 자식이나 후손들은 물론 내 이웃이나 친지들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악질 심보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도 한 몫 한다.

이웃 주민이 불법 조업을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말리지 않거나 덮어주는 토착문화가 크다.

또한 남들이 못 먹는 ‘대게알’을 몰래 먹는다는, 소영웅심리 내지 허영도 한 몫 한다.

    

따라서 이젠 어민들이 자신과 모두의 어장을 지키기 위해 온정주의는 버리고 확실하게 나서야 한다.

아울러 불법조업으로 규정된 ‘대게알’을 몰래 파는 사람은 물론, 먹은 사람까지도 처벌하도록 법규를 강화해서 근절시켜야 한다.

    

법을 준수하고 남을 배려하며 함께 살고자 하는 시민의식이 아쉽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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