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통과…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12/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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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검찰 개혁'의 핵심 법안으로 평가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31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자유한국당은 "불법 날치기에 분노한다"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있었던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서 이 앞전에 있었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처리, 선거법 불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세번째로 또다시 날치기 처리 된 데 대해서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우리는 도저히 의원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직 사퇴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 제출했다”며 “사퇴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단과 당내지도부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현직 의원 108명 모두가 총사퇴에 동의했다고 한다.

    

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임시회 중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의원 한 명씩 사직을 의결하게 돼 있지만 문 의장의 재량으로 아예 사직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당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때부터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임박할 경우 대여 투쟁 수단으로 의원직 총사퇴를 고민해 왔다. 원외인 황교안 대표는 의원들의 총사퇴 논의에 대해 침통한 표정으로 듣기만 한 채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책임론 등은 불거지지 않았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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