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새벽 12시50분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검찰 수사엔 차질이 예상된다. 법원이 범죄혐의를 일부 인정함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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