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서울·대구·광주 3곳만 남긴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10/15 [09:18]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1973년 대검찰청에 처음 설치됐던 검찰의 '특별수사부'가 46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꾼다. 규모도 크게 줄어, 서울중앙지검 등 세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된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현재 전국 7개 지방검찰청에 두고 있는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광주 등 3곳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형사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현재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시키고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을 담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달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 의무 신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1차 감찰권 확대,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 차단 등을 위한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도 이번 달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우선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개입이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 현재의 4개 특수부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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