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1차 이하 기업 거래 비중 1.4%에 불과

김성환 의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10/08 [15:56]

 

 

[한국인권신문=백승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은  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상생결제제도가 1차 이하 거래 기업에게 의무화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비중이 1.4%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상생결제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환 의원은 “중소기업의 73%가 약속어음제도의 폐지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어음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상생결제는 기업들에게 실용적인 결제수단이다”라며, “그러나 ‘구매-1차 기업’ 간 거래 비중이 전체의 98.6%로 2차 기업 이하의 대다수는 상생결제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지난 9월부터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그 비율만큼 2․3차 이하 협력업체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이를 의무화했으나, 이후에도 그 비중이 0.3%p만 증가했다. 이는 구매기업으로부터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받은 1차 기업이 2차 이하 기업에게 상생결제 비율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라며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영선 장관에게 “1차 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아도 그 비율만큼 2, 3차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경영난 때문이라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2, 3차 기업은 그보다 더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며, “상생결제 도입의 목적이 자금난과 경영악화로부터 하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1차 기업이 적극적으로 상생결제 의무화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성환 의원은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의 경우 구매기업이 원청업체에게 지급할 금액과 하청업체에게 내려줘야 할 금액을 은행이 대금 결제일까지 별도계좌에  보관하는 반면 일반 상생결제는 1차 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은 후 이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도급 결제와 방식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 상생결제도 대기업이 결제대금을 지급할 때부터 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든 계약자를 등록해야하는 만큼 절차가 불편해져 기업이 이용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으니 이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의원은 “’15년도에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참여기업 수는 194,433개(375개 구매기업, 194,058개 협력기업), 총 누적 운용액(’19.8월 기준) 367조 5,550억 원으로 제도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연쇄부도 및 자금난으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며,

    

“상생결제의 확산을 위해서는 구매기업인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가 높아져야 한다. 현재 공시대상 기업집단 59개 기준(공정위 지정, '19.5)으로 전체의 약 54%인 32개사만 참여만 참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51개로 전체 339개 기관 중 15%에 불과하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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