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건수 ’13년 3,532건 → ’18년 5,188건 매년 늘어

남인순 의원 “인프라 확충, 상담원 학대가정 파견 등 노인학대 사전예방, 재학대 방지대책 강화해야” 강조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9/30 [09:41]

 

 

[한국인권신문=백승렬]

10월 2일은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는 ‘노인의 날’이다. 하지만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보호대책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재신고율이 증가추세여서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노인학대 신고 및 판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인학대 판정건수가 2013년 3,520건에서 2018년 5,188건으로 5년 새 4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노인학대 판정건수 중 재신고 비율이 2013년 6.2%에서 2018년 9.4%로 늘어나, 노인학대 사전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2015년 27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확충하고, 2023년까지 9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인데, 노인학대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학대피해 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LCS, Life Care Supporters)을 파견하여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맞춤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인권교육 집합교육을 지원하고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노인학대예방 캠페인인 ‘나비새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2018년 노인학대 유형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지난해 15,482건으로 전년도 13,309건보다 16.3% 증가하였고 △노인학대 판정건수는 지난해 5,188건으로 전년도 4,622건보다 12.2% 증가했다.

 

또 △학대발생 장소는 가정 내가 8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시설 7.3%, 병원 1.3% 등의 순이었으며 △학대행위자는 아들이 37.2%로 가장 많고, 배우자 27.5%, 기관 13.9%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학대 건수의 경우 지난해 448건으로 전년도 359건보다 35.9% 증가하였고 △노(老)-노(老) 간 학대도 2014년 1,562건에서 2018년 2,051건으로 3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2015~2017)’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처벌 강화, 시설 내 학대 예방 강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2016년에는 2014년 대책을 보완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대책(2017~2019)」을 수립하여 처벌강화 중심에서 원인별, 대상별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개입 확대, 지역네트워크 강화, 돌봄 부담 경감하는 제도적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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