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자에 폭언한 대학교수 징계 권고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8/16 [15:13]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A대학교 총장에게 징계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교수는 지난 3일 피해학생들에게 “불량품,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가 일이나 해라, 니가 알바생이냐? 알바생이면 알바나 하러 가라.”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언을 들은 피해학생은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를 자퇴하였다며 아버지는 국가인권위에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교수는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이 태권도를 10년 이상 수련한 유단자로서 누구보다 실기능력이 탁월하고 장래가 촉망되기에 이들이 태권도와 관련이 없는 기술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워 동기부여 및 신중히 진로를 탐색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교수의 이러한 발언이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용한 단어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라며,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B교수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으나, 피해자가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도 이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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