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의사들, 의료법 반대 시위 벌여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8/15 [00:23]

 

     ©IANS

 

[한국인권신문=가톨릭뉴스=번역 현대고 최희주] 의사들은 현재 주류 의료 행위와 대체 의료행위를 결합하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뉴델리의 의사들은 7월 29일 인도의 의료 교육 및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 의료 위원회를 설립하는 새로운 법안에 반대하여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비평가들에 의하면 인도 시골지역에서 돌팔이 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톨릭 병원의 일부 의사를 포함한 인도 전역의 의사들은 7월 31일 엉터리치료를 조장할 위험성이 있는 의료입법화 문제 때문에 하루 동안의 의료행위 중지 시위를 벌였다.

 

7월 29일 인도 의회의 하원은 의과대학을 감시하고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국가 의료 위원회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실제적인 법이 되기 위해 상원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으로 통과되면 현존하는 의료위원회는 폐지하게 된다.

 

하르쉬 바르한 연방 보건장관은 이 법안에 포함된 조치들이 인도 전역의 의료 교육을 표준화 및 개선하고 부패를 막으며 마을 차원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도 의학협회 소속의 파업의사들은 협의가 부족하면 이런 새로운 법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합법화하여 의대생과 전문직 종사자들을 괴롭힐 수 있다고 말한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제안은 아유르베다와 우나니 같은 오래된 약수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조건에 따라 서구식 주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특히 외딴 지역에서 의료 제공자의 부족을 보충하는 것이다.


주교들의 건강을 위해 주교 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프라카시 말라바라푸 대주교는 제안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정부의 계획에 대한 추가 협의를 모색하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이다. 특히, 그는 주류와 대체 약품의 "혼합"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주교회의 보건담당 비서인 매튜스 펄필 신부에 따르면 카톨릭 교회는 약 1만 명의 의사로 3,500개의 의료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 다음으로 인도 내에서 가장 큰 의료 제공업체라고 한다.


성직자는 또한 교회 단체가 입법 초안 작성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 병원이 7월 31일 압도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관리자와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 직접 업무를 거부하는 대신 가톨릭 기관의 일부 의사들이 휴직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교회가 운영하는 세인트루이스의 의료 서비스 계장 산지브 르윈 박사. 방갈로르에 있는 존스 메디컬 대학은 의사들의 반대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매우 구체적인 문제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 의료인에게 의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면허를 주겠다는 생각은 근시안적이며 적절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골 지역의 의료 및 지역사회 건강 지원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원문 : https://www.ucanews.com/news/indian-doctors-strike-against-health-law/8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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