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위의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 징계 권고' 불수용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7/11 [14:12]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관련한 대책 마련을 지난 1월 법무부에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 중 관계자 징계,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감독 체계 마련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는 사고 당시 미등록체류자로 2018년 8월 22일 법무부 단속 중 7.5m 공사장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로 지내다 18일만에 사망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직권 조사하여,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단속반원들에게 피해자 사망의 책임이 있다고 지난 1월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해 법무부는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사고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 대해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밝히면서도, 인권위 직권조사 중 확인한 사고의 책임성과 단속과정에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회신하지 않았다.

    

    특히 법무부는 △책임자 징계조치는 “관련 국가배상소송이 확정된 이후 판결 결과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만을 밝히면서, △단속과정에서의 영상녹화 의무화는 “초상권 논란이 있어 전면도입은 어렵다.”,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감독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입법정책상의 문제다”라며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회신했다.

    

   다만 법무부는 △단속계획서에 ‘안전 확보 방안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안전사고 대응 규정을 명확히 하고, △단속반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일부 권고에 대하여는 ‘수용' 입장을 회신하였으며, △보호명령서 발급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인적사항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명령서를 발급하여 단속에 임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을 시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일부 권고를 수용하기는 하였지만,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은 회피한 채 일선 단속직원 교육 위주의 조치만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 인권 보호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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