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년간 임대료 인상없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하반기 모집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6/25 [14:07]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서울시가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영업 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올해 상반기 10곳을 선정한데 이어, 하반기에 30~40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6년부터 6월 현재까지 총 118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총 404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며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 원에서 6억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었고, 특히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26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면 지원가능하다. 신청은 건물주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7월 26일(금)까지 하면 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상생협약을 활성화하여 임차인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건강한 상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