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해외 동포와 다문화이주민의 보루, '인권변호사 정대화'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6/03 [14:09]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법무법인 정세 구성원변호사

2003년 한국가정법률상당소 상담위원 위촉

2008년 (사) 북녘어린이사랑 이사장

2010년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

2010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

2014년 숭실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 공로상 수상

논문 ‘디지털환경하 저작권법’ , ‘이중국적론’

    

Q: 인권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하신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A: 우선 제가 인권변호사라는 것은 과찬의 말씀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미국이나 일본의 프로보노변호사처럼 수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소송에만 전념하는 인권변호사는 한국에서는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로펌에 근무하다 보니 수익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국동포 등 다문화이주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변호하였다는 점에서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Q: 특히 해외이주민 인권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그런 계기와 기억 남는 일이 있다면?

A: 2003년경에 대림동 소재 조선족교회에서 중국동포들이 한국국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헌법소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국적법을 검토한 결과 중국동포들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 국민의 이중국적의 지위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어 더욱 인권적으로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국적법 제15조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경우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동포들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49년 중화인민국공화국의 설립과 동시에 강제적, 비자발적으로 중국 국민이 되었기에 중국동포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처럼 시민권선서를 하고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선진국 동포들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992년 한중수교 당시에 중국동포들에게 양 국적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주어야 했는데 외교적인 여건상 이런한 내용이 수교조약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이 국민보호라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적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5,000명의 동포들을 원고로 하였고 그 중 3,000여명의 동포들이 서울 시내 10여개 대형교회에서 단식농성을 하였고 이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동포들을 찾아가 농성을 풀라고 권유하고 처우개선을 약속하는 사건이 기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중국, 러시아 동포들에 대하여는 5년간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등 전향적 자세를 보이게 되었는바, 당시 헌법소원과 단식농성이 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동포들의 문제는 다문화이주민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중국인으로 분류되어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의 규제를 받고 있기에 다문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들을 다루다 보니 베트남 등 외국인이주민들의 법률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지금도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A: 전통적으로 인권문제가 대두되었던 근로대중의 인권은 눈부신 향상을 이루어 왔습니다. 노동기본권, 휴식의 권리,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권리는 크게 발전되어 왔으며 여성들의 인권신장도 괄목할 만합니다. 또한 정치적 차원의 인권도 ‘촛불집회’처럼 저항권도 발휘되어 탄핵까지 끌어내는 등 세계적 차원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경제적 차원의 인권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차원의 인권발전이 아쉽고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인구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인,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인권적 법제, 지원은 아직도 미비하며 대상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한 법률도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가끔 우리 로펌 정도의 규모에서 장애인 취업이 의무화되어 있다면 1명 정도는 취업을 시키면 어떤가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우리 로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도 할 정도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학원과 가정에서의 지나친 학습의 강요와 같은 자기결정권의 침해, 심석희 선수 사례와 같이 청소년들에 대한 폭력, 성적 침해 등의 문제가 있으며 나아가 청소년노동에 대한 착취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권 사각지대 혹은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A: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권력기관 특히 검찰 수사의 폐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제기되고 있지만 특히 핵심이 검찰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 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 반면 검찰 신문조서는 강압적인 상황을 피고인이 입증하여야만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현행 법조항을 개정하여야 한국 인권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검찰 조서를 흔히 ‘제조한다’ ‘작품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며 경험해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피의자 조사 시에 입회하여 보면 검찰의 의도대로 조서를 만들어 나가는 검찰의 능력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나마 변호사 입회 시에는 검찰이 조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작성된 조서는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서에 기초하여 특별한 고민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지금의 재판 풍토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여야 한국인권이 대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또한 sns의 인권침해도 대표적인 사각지대라 하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한 인간을 인격살인하고 인민재판하는 인터넷, sns 상의 찌라시나 악성 댓글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는 가해자들을 엄중처벌하고 민사상으로도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법 제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인권변호사로 일하시면서 힘든 경우도 많으셨을텐데요, 언제 가장 힘드셨습니까?

A: 특별히 힘들었던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중국동포들의 경우 흉악한 범죄와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인식이 나빠서 제가 그들을 옹호할 때 주변의 오해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범죄자들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대다수의 동포들은 순수하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는 부득이하게 사회적 약자입니다. 영화 ‘청년경찰’에서 대림동을 치안부재지역으로 묘사하여 동포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려서 가보았습니다. 저는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이나 명예훼손소송을 제안했는데 대다수 동포대표들이 주저하였습니다.

    

Q: 2018년 대한민국 인권대상 국민권익보호부문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소감은?

A: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한국인권신문의 무한한 발전을 바랍니다.

    

Q: 북한의 인권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북한 인권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사상,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일체의 자유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유린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하여서는 북한의 개혁 개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한 길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좀 더 지켜 볼 일입니다.

    

Q: 우리나라의 인권 향상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A: 우리나라의 인권 향상을 위하여 정부나 사회각계가 노력하고 있어 그러한 방향으로 잘 나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해관계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경우 청년남성들의 반발이 생기고 있고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높이게 되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절대적인 인권 향상이라는 방식보다는 상대적인 인권 개선 및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백혈병 관련 피해자들(반올림)과 회사가 합의할 때 조정위원회에 백지위임하는 방식으로 10년에 걸친 긴 분쟁을 마무리한 것은 좋은 예입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여러 이해당사자들을 접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제 당사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되어 윈윈하는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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