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팅 통한 입사자 만족도 조사’ 결과...만족 61%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6/01 [09:22]

 

 

[한국인권신문= 주신영 기자] 

커리어앤스카우트가 헤드헌터를 통하여 기업에 입사한 경력직 입사자의 입사 후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헤드헌팅 전문기업 커리어앤스카우트가 헤드헌터를 통하여 입사한 정규직 및 계약직 입사자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헤드헌팅을 통하여 입사한 경력 입사자의 경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6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보통이다’는 답으로 전체 응답자의 22%를 차지했다. 13%의 응답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4%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을 선택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서치펌의 헤드헌터를 통해 입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외국계 유명 기업과 국내 상장사 기업 입사자를 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다.

헤드헌팅 입사 만족도 조사 설문에 참여한 외국계 기업 입사자는 헤드헌터를 통하면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고 채용 관련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국내 대기업 입사자는 서치펌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기업 자체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정확한 피드백이 오기에 신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헤드헌터를 통해 입사했음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을 선택한 응답자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을 선택한 이유로는 ‘입사 전에 제안받은 업무 내용과 입사 후 실제 하게 된 업무 내용이 달라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대형 서치펌에서 일하는 현직 헤드헌터 최예나 컨설턴트는 “헤드헌터를 통하여 입사 후 입사자가 자신이 알고 있던 업무 내용과 상이함이 있으면 이는 입사자의 커리어에도 치명적일 수 있기에 기업이 면접을 진행하면서 후보자와 정확한 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면접에서 후보자가 해야 할 업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고 기업은 면접 전형에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기업은 사전에 헤드헌터에게 후보자가 해야 할 업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헤드헌터는 사고 방지 차원에서 기업과 후보자에게 사전에 이런 부분을 교육하고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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