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 해결되나?

대전시, 군 복무 중 사망사고 진상규명 힘 보탠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4/23 [17:34]

 

▲  대전시청 본사   © 한국인권신문

 

[한국인권신문= 광주·전남 취재본부 이길주 기자]

대전시가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의 진실규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대전시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인 만큼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진정접수 방법 등이 나와 있는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통장 대상으로 동 자생단체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주요 장소에 플래카드로 홍보할 계획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전에도 비슷한 성격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욱 넓어졌으며, 군헌병이 제외된 검찰, 경찰 파견요원,  민간인 등이 활동하게 되어 첫 번째 진상규명위원회와는 다르리라 예상된다. 또한 국방부 장관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까지) 접수한다.

    

   진정을 원할 경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의 방식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군대에서 가족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족들이 계셔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재조사로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돼 유족들이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길주 기자 biebwhj@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