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차법 시행 11주년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 개최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4/15 [13:20]

 

 

 

[한국인권신문=주신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시행 11주년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발효 10주년을 맞아 서울과 각 지역 인권사무소별로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6일 대구․제주를 시작으로 서울․대전(4.18.), 창원(4.23.), 원주(4.25.) 등 6개 지역에서 개최되며, △장애인에 대한 혐오 차별 △발달장애인 실종예방과 대응체계 모색 △장애인 교육권 차별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역별로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지역

광주인권

사무소

대구인권

사무소

서울(본부)

대전인권

사무소

부산인권

사무소

강원인권

사무소

일시

4. 16.(화)

14:00~16:30

4. 16.(화)

15:30~17:30

4. 18.(목) 14:00~17:00

4. 18.(목)

14:00~16:00

4. 23.(화)

14:00~16:30

4. 25.(목)

14:00~16:30

장소

제주도의회

대구

인권교육센터

이룸센터 이룸홀

대전라온컨벤션가람홀(대전 유성구)

창원

컨벤션센터

강원

인권교육센터

주제

사법행정서비스에서의 장애인 인권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대응 체계 모색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

장애인 혐오차별 개선 교육의 현황

장애인 차별과 혐오문제 해소

장애인 교육권 차별 현황 및 대응방안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18일 서울 토론회에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피해 당사자의 피해사례 발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형사․사법절차 관련 서비스 이용도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각 형사․사법기관 등에서는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 이용 할 때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정당한 편의제공 등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당사자가 법적 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체계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행사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이러한 관심과 공감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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