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341>검경, 돈·권력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가?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4/05 [10:29]

    

 

    

[한국인권신문=배재탁]

버닝썬 폭행사건에서 시작된 연예인 일탈 행위가 부유층 자녀들의 마약 수사까지 번지고 있다.

남양유업 창업자의 손녀인 황하나 씨는 지난 2009년 12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2011년 아예 기소유예란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다.

그런데 2015년 10월 경찰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대학생 조모씨를 구속한 뒤, 그해 11월 공범 등의 혐의로 황하나씨 등 7명을 입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황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조씨만 재판에 넘겨져 2년 6개월의 징역형에 3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공범이자 마약유통책으로 적시돼 있는 황하나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황씨는 판결문에서 이름이 수차례 거론됐는데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은 두 차례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거부했고 소환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황씨가 “사고 치면 어머니가 뒤처리 다해준다”거나 “‘우리 외삼촌과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베프(베스트프렌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보도를 보면, 수사 과정에 청탁 등의 정황이 충분히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버닝썬과 유명 클럽 사건 역시 경찰과 업소간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되었다.

유착 관계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돈’이다.

최근 재수사에 착수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사건은 검찰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선 ‘권력’이 개입되었다.

    

그러더니 이번엔 “사고뭉치” 민주노총이 또 사고를 쳤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하자, 민주노총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이들은 국회 철제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렀으며, 경찰의 뺨을 때린 조합원도 있었다. 그 결과 경찰관 6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폭력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5명을 경찰이 모두 석방해 버렸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우리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노총공화국’으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고, 나경원 원내 대표도 "연행된 조합원 전원이 석방됐다고 하니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켜도 역시 민주노총은 치외법권인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항간에는 실제로 “청와대 위에 민노총이 있다”라는 얘기가 떠돈다.

공권력이 엄정한 법 집행을 못하니 민노총은 경찰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당연시 해 왔다.

만약 누군가가 국회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때려 6명에게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 청와대 누구라도 무사하진 못했을 것이다.

즉 지금의 민노총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얘기다.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 정의” 역시 민노총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진다.

    

여론이 들끓으니 뒤늦게 버닝썬 및 고급 클럽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고, 황하나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돈과 권력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한 검찰과 경찰을 보고 싶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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