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335>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를 왜 하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3/29 [09:48]

 

 

    

 

 

    

[한국인권신문=배재탁]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입성할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났지만, 28일 현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상임위는 전무하다.

한국당은 7명 모두에 대해 '채택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모든 야당이 1명 이상 문제를 삼고 있다. 문제도 참 다양하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 22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며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원천 배제한다고 강조했다.

7대 비리는 다음과 같았다.

<1. 병역기피 2. 세금탈루 3. 불법적 재산증식 4. 위장전입 5. 연구 부정행위 6. 음주운전 7. 성 관련 범죄>

    

언뜻 보면 이번 7명 후보자들 대부분 이 기준에 걸릴 것 같다.

하지만 말은 거창해도, 실제 적용기준은 엉성하기 짝이 없다.

위장전입으로 문제 됐던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했었기 때문이다.

이리저리 다 빠져나갈 수 있는 “7대 비리 기준”이라면, 이런 기준을 마련한 자체가 폼 잡고 생색내기 즉 “쇼”에 불과하다.

    

게다가 친북 발언과 정치인 비방 발언을 즐기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해오다가, 청문회에선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동안의 과격한 발언을 반성하고 사과하기도 했다. 청문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그에게는 학자적 양심이나 소신 바꾸기는 일도 아니다.

    

청와대에 묻는다.

“이런 수준의 후보자 밖에 못 내는 이유가 뭔가?”

“이번에도 인사청문회 보고서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인가?”

    

청문회에서는 야당이 정책검증 보다 “흡집내기”나 “망신주기”에 더 열을 올리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거꾸로 청와대가 흠집이 많은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장관이 이슬처럼 맑은 사람만이 앉는 자리는 아니다. 그러나 임명직 고위공직자라면 일반인보다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국회의 보고서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묻고 싶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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