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택시업체 일자리안정자금 현장접수처 운영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8/10/27 [12:13]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광용)가 26일 최저임금 인상과 경영환경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택시업체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및 현장접수처’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택시업체 설명회 및 현장접수처는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부산 지역에 소재한 40여개소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사, 부산중부지사, 부산북부지사 직원들이 참여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직접 신청·접수를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번 현장접수처는 8월 22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중 만 60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60세 이상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및 신청서 접수하여 좋은 호응을 보였다.
 
아울러 현장접수처에 참석하지 못한 택시업체들을 위해 부산지역 택시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기업체들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최대한 많은 사업장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사업과 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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