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원 노동인권교육

이귀염 | 입력 : 2018/07/12 [16:27]

▲ 울산광역시청사     


[한국인권신문=이귀염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직업계고)의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교원연수를 실시한다고 오늘 12일 밝혔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과 학생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현장실습과 취업 지도에 적용하고 학생 지도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노동인권교육은 학생들의 현장실습이나 취업활동시 저임금 노동에 내몰리거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의 노동인권보호를 통해 정정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근로의 개념을 없애고 학교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즉, 학교와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계획서와 학생, 학교 그리고 기업체가 3자 협약서에 의해 운영된다.

 

기간은 참여기업인 경우 1~12주, 선도기업인 경우 4~12주이며, 근로계약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이수 한 이후부터 실시되며, 이때부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자의 신분으로 기업에 근무를 하게 된다.

 

참여기업은 동계방학부터 근무가 가능하고, 선도기업은 오는 10월 10일부터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기업이다.

 

이번 직업계고 노동인권교육 연수에 참여한 이상호 울산에너지고 교사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학생의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전도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귀염 기자 guiye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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