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정

계약학과 탄력성 키우고 내실화 다진다

김진규 | 입력 : 2018/07/11 [16:41]

▲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한국인권신문=김진규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교육부고시)을 제정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지난 2017년 6월 20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계약학과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제정된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특성과 산업여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탄력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채용조건형과 소속직원의 직무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학과 입학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자 (학생은 졸업이후),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일 경우 입학자격 부여(제9조 제2항, 제3항)

 

셋째, 청년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활성화를 위해 채용 시기를 앞당겨 재교육형을 혼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넷째, 산업교육으로서 계약학과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수업,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훈련)의 운영기준을 제시했다.

 

다섯째,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재직자가 타 학교․연구기관․산업체에서의 학습․연구․실습이 전공과 관련되고 학교 학습과 동일한 가치가 인정될 경우에만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재직경력만으로 일괄적인 학점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섯째, 대학과 산업체 간 협약에 의해 운영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과 폐지 및 퇴직 유형별(자발적, 비자발적) 학생신분 유지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했다.

 

일곱째,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체 등의 의뢰로 설치되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산출(필요경비의 50% 이상 산업체 부담) 및 산업체 등의 현물부담 처리 등 회계처리의 절차를 구체화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산업체 등이 원하는 다양한 인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제도인 계약학과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간, 계약학과는 지난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출발한 이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으나, 산업교육으로서의 질적 내실화와 부적정 운영사례 방지에 대한 제도개선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행정지침에 불과했던 '계약학과 운영요령'을 시행령에 근거한 고시로 제정하여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법령에 기반 한 고시 제정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의 공정성과 명확성이 강화되어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 제도인 계약학과 설치․운영 전반의 질적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교육부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계약학과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진규 기자 and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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