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그룹 검찰에 고소

"비정규직 판매사원 노조 결성 막으려해"

김진규 | 입력 : 2018/06/19 [17:00]


[한국인권신문=김진규 기자]
 전국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오늘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자동차 판매사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막기 위해 현대기아차 본사가 개입했다"며 현대차그룹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2년 여 동안 비정규직 판매사원 노조가 결성된 현대기아차 대리점 8곳이 잇따라 폐점되는 과정에 현대기아차 그룹이 노조 활동을 막기 위해 부당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KBS의 연속보도와 관련한 것이다.

 

이들은 "2016년 노조를 결성하자 사측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 가입 현황을 파악했고, 대리점 소장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도록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대리점주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뿐, 노조 문제와는 상관이 없고, 판매 사원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현대차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규 기자 and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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