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법’ 제정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고용개선, 산재보험 등의 가사 노동자보호법 통과 절실

백승렬 | 입력 : 2018/06/19 [10:25]

 

 

 

[한국인권신문=백승렬 기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사노동자’와 관련된 단체들(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한국YWCA연합회)이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1년째 계류 중인 ‘가사노동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국회의 무관심 속에 가사노동자법이 표류 중”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010년부터 본격화된 가사노동자 보호입법 노력은 그동안 네 차례 법안이 제안됐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지난해 7월, 서형수·이정미 의원의 발의와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로 현실화가 목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1년째 표류만하고 있다.

 

최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가사노동자는 노동조직이 없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채택하고 이듬해인 2012년 총회에서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해 올해로 7년째를 맞는다.

 

그러나, 협회는 정부가 이 협약의 비준을 미루고 있다 비판했다. 최 대표는 “가사노동자는 개별 가정집에서 일해 노동단체 구성이 어렵다”며 “이에 ILO는 협약을 통해 각국 정부가 가사노동자의 조직화를 돕고 노동자 지위를 보장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가사 노동자는 약 3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돼 노동자로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

 

가사노동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돼 실업급여·산재보험 등을 받을 수 있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백승렬 기자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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