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조합원 33명 전임 허가 신청 불허

정영혜 | 입력 : 2018/02/12 [18:04]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 33명에 대한 전임 허가 신청을 불허하기로 하고 이런 방침을 담은 공문을 12일 전교조와 16개 해당 시·도 교육청(전국 17개 교육청 중 경북 제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이달 초, 16개 시·도 지부 27명과 본부 6명 등 모두 33명의 노조업무 전임을 허가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전교조는 법적 지위와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전임 허가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 속에서 전교조와 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고, 사건은 만 2년째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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