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아래 언권! -김철관 인터넷기자협회장-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8/02/12 [11:46]

 

▲     김철관 인터넷기자협회장

 

2014년도 불교인권 대상을 수상한 한국 인터넷기자 협회장 김철관, 그는 오마이뉴스 게릴라 시민 기자로 시작해서 오늘날 대기자로 성장해 제2회 인터넷기자협회장까지 올랐다. 이번 월간 인권에서는 기자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법 스님 등 쟁쟁한 후보를 제치고 2014년 제20회 불교인권 대상을 수상한 김철관 인터넷기자협회장의 언론과 인권, 인권관련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 보기로 했다. 기사만큼이나 현장감 넘치는 삶의 이야기와 그동안 인권 지킴이 기자로서 활약을 함께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회장님, 첫 직장이 기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자가 되셨는지요?
예전 직장에서 파업 중에 심한 편파보도, 예를 들어 노조 파업 시 ‘시민의 발을, 환자를 볼모로’ ‘연봉이 얼마인데‘란 문장이 꼭 들어가는가 하면 노동자의 사진들은 과중 업무에 지친 모습이 아니라 붉은 띠를 맨 강한 모습만 실려 시위노동자들의 절박함이나 진의가 왜곡 되는 보도를 종종 접했다. 즉 언론이 사업자나 정부 입장에 서서 편파 보도하는 것을 보고 기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98년 PC 통신 시절 직장을 다니면서 주경야독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고, 이때부터 진보적 인터넷 논객으로 나섰다.

 

제20회 불교인권 대상 후보로 도법 스님, 월주 스님, 문재인 의원, 나꼼수 등이 같이 추천되었었는데, 그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수상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김철관 한국 인터넷 기자협 회장은 재야인사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열기 속에 가려진 미선·효순 양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촛불집회를 주도한 것은 물론,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서도, 200회를 넘어선 밀양 송전탑 반대 촛불집회에서도, 매년 열리고 있는 비정규직 철폐 촛불집회에서도 그는 거대 권력에 도전하면서 앞장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런 일련의 활동을 눈여겨 본 불교인권위원회가 ‘제20회 불교인권상’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인터넷기자협회는 언제 출범했으며 출범하게 된 이유는?
한국 인터넷기자협회를 얘기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미군 장갑차에 깔려 생을 달리한 미선·효순 양 사건이다. 한·일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던 2002년 일어난 이 사건은 당시 모든 언론이 월드컵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어 어떤 주목도 받지 못했던 사건을 세상 밖으로 꺼낸 것이 바로 인터넷 매체 기자들이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인터넷 기자들이 연대해가며 미군 범죄의 실상을 알렸고 상황은 촛불집회로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기존 종이신문에서 보도하지 않은 사건사고를 우리 힘으로 보도해보자는 취지에서 2002년 9월 28일 한국 인터넷기자협회가 창립되었다. 나는 한국 인터넷기자협회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한국 인터넷기자협회 창립 취지이자 강령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주권 실현, 언론인의 자질 향상과 권익옹호, 언론자유 침해 대항, 사회진보와 민주개혁을 위한 연대,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 동질성 회복, 국제 언론인과의 연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명시되고 있는데 인터넷 언론의 역할과 회장님의 기자 철학은 무엇인지요?
 가장 중요한 언론의 역할이 정치, 경제 등 권력에 대한 감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언론이 매우 필요하다. 이해관계자가 있을 때는 양쪽 모두를 공정하게 보도하는 그런 기사를 써야 한다. 사회통합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일정한 광고 규모에 비해 매체 수는 더 많이 늘어났다. 과거 지상파와 조중동 등이 독점했던 광고시장이, 종편과 인터넷 매체 등 뉴미디어 등장으로 광고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광고성 기사가 자주 등장하고 언론과 자본의 유착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기사를 쓴 기자가 광고를 따오고 기자가 광고주의 입맛에 맞게 글을 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이는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말하고 싶다. 기자는 기자로서, 광고를 담당하는 직원은 광고 담당으로서 각각 고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광고성 기사, 어뷰징 등이 없어질 때, 제대로 된 언론활동을 할 수 있다. 사회의 목탁이자 빛과 소금으로서 기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대다. 기자는 기자로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2016년 신문사 시행령 개정안 사태의 경과 그리고 투쟁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5인 이상으로 한 신문법 시행령의 문제는 무엇 이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1인 미디어 시대에 종사자수를 가지고 인터넷 언론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군부독재시대 언론 통폐합보다 더한 언론통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었다. 인터넷 언론의 조건이 취재 편집인력 3인 이상 고용과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 신문법 시행령대로 하면 5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고용 증명서(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 재해보상보험 등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할 수 있게 진입장벽을 강화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언론사 등록 및 발행을 인원 수로 제한한 경우가 없다.


그때 당시 5인 미만 취재 편집 인력을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38%뿐만 아니라 1억 미만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인터넷 매체 85%을 퇴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시행령이었다. 산술적으로 2014년 말 등록된 인터넷신문 5950개 가운데 5000여 개를 퇴출한다는 얘기는 현대판 분서갱유 사태라 말할 수 있었다. 주류 언론의 기득권을 강화한 포털 제휴 평가 위원회와 함께 개정 신문법 시행령 시행으로 인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소수자, 사회 약자를 대변해온 전문 인터넷신문 등이 고사로 이어질 위기에 있었다. 헌법소원을 내고 19대 국회에 제출했던 대체입법(안)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의원들과 함께 대체입법(안)을 추진했다.


 묵묵히 나의 할 일만 하려고 했었지만 ‘언론 개혁’이라는 깃발 아래 다시 한 번 투지를 불태울 수밖에 없었다.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5인 이상으로 한 ‘신문법 시행령’에 분노한 것이다. ‘1인 미디어 시대에 종사자수를 가지고 인터넷 언론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군부독재시대 언론 통폐합보다 더한 언론통제’였다. 인터넷 언론의 분서갱유 사태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와 시민들, 4인 이하 소수 인터넷 매체 언론노동자 당사자들과 함께 앞장서서 강력히 반발, 투쟁했다.


마침내 헌법재판소에 소원된 신문법 시행령은 헌법소원회를 거쳐서 위헌판결을 받아냈고 기존 것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소위 5인 미만 인터넷 신문 통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박근혜정권이 준비한 너무나 고약하고 패악적인, 흉측하고 반민주적인 언론 장악, 대중교통 통제, 여론 검열 계획이었다. 제멋대로 정한 숫자를 갖고, 그 이상은 ‘건전 언론’으로 육성하고 그 이하는 ‘사이비 매체’로 정리하는 플랜이었다.


정권이 바뀌고 솔솔 드러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나 형식, 절차 모두에서 국정원 냄새가 폴폴 나는 국가권력의 통제 모의 그 자체다. 누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는가? 왜?

위에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언론의 기능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감시 기능을 언론이 하고 있다. 권력 감시, 사회 노동자 환경, 문화 환경 감시, 상관 조정등의기능이 있다.
갈등 조절로 사설과 논설이 있고, 시론 같은 것은 치유 기능 있고, 구성원과 구성원 상관 조절 기능, 교육적 기능이 있다. 기사 보관기능, 역사기록 등 스포츠 연예등 문화적 기능도 있다.

언론은 갈등보다는 사회 통합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언론의 공익성과 사생활 침해에 대해 얘기 좀 해주세요.
우선 언론의 사생활 침해는 비일비재 한다. 거기서 공익성과 사생활 침해 간의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과 사생활 침해가 맨 처음 대두된 것은 ‘뉴욕선’의 기자 그 유명한 퓰리처가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업무 외에 연인과 즐기는 장면을 도촬해서 사진과 함께 기사로 올린 것이 크게 문제가 되어 사생활 침해라는 단어가 대두하게 되었다.


총각 대통령이 업무 외에 연인과 즐기는 장면을 촬영해서 올린 것은 당연히 사생활 침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연예인들이나 국가 공직자 같은 사람들이 업무 중에 공익을 해치는 행동이나 말을 했다면 그것을 보도했다면 공익성에 위배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개인의 인권 침해라고 볼 수도 있다.


한편 노숙자들에게 함부로 셔터를 눌러 대는 것도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민다리나 뒷모습 이런 것들을 함부로 찍는 것도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언론이 인권침해 사례로는 명예훼손, 초상권, 저작권, 모욕 등이 언론 중재 위원회에 많이 오르는 건수 이다.


사실상 언론에 의한 인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영위할 천부적인 권리이다. 언론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인간의 누려야할 기본 권리를 침해 해서는 안 된다. 언론은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상충될 때, 공공의 이익 쪽에 무게를 두고 보도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인권이 무시되는 보도를 하면 안 된다.


언론은 '인권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고 과학적 기사를 써야 한다.
과학적 기사란 어떤 현장이나 사건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사실 그대로’ 쓰는 것이다.
인권적 기사는 사실성, 객관성. 정확성에 따라서 쓴 기사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권운동의 현주소와 언론인권운동의 향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현재 인권센터설립, 인권 세미나, 인권교육 등이 전국에 우후죽순 대두되고 있다.
인권운동은 이론과 실제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사건을 예를 들어보면 노하우가 쌓인 외국 권위 있는 신문의 기자가 쓴 기사가 우리나라 기자가 쓴 기사보다 정확성이 뛰어 났다. 우리나라는 경험 없는 어린 기자들이 투입되어 편협 된 시선의 보도가 많았다. 기자의 포괄적이지 못한 시선은 사건을 왜곡 시킬 수 있다. 전문성과 노하우가 쌓인 기자가 좋은 취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후진성 취재가 인권 침해를 한다.


언론에서의 인권 운동은 이론과 실제의 괴리 현상을 막기 위해서 기자들의 전문성을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사회 각계각층 인권 운동도 마찬가지이다. 인권을 알아야 인권을 추구할 수 있고 침해와 유린도 막을 수 있다.

 

공영방송의 파업 그리고 조.중.동 같은 일간지들이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사실상 언론의 기능 중 정확성 사실성 역할을 상실하고 있어 기레기란 신단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월호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자가 ‘기레기’인 시대가 됐다. 한 마디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 역시 매우 중요하다. 기자의 사회적 위상 변화에 따라 실천윤리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해외에서 로봇이 기사를 쓰고 우리나라는 ‘인터넷팀 알바’가 기사를 쓰고 있다.

 

언론사 기사와 기자가 유리된 시대에 살고 있다. 로봇과 기사를 생산하는 익명의 컨베이어 벨트, 인터넷팀 알바와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기자 윤리’이다. ‘기자 윤리’는 기자가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선이다. 그래서 인터넷윤리강령 선포식을 프레스센터에서 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기자협회 주축으로 한국 인터넷미디어 윤리 위원회 창립도 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KBS, MBC만 공영방송 이라고 할 수 없다.
재벌이 내는 광고비는 국민이 내는 간접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볼 때 조·중·동도 다 공영인 것이다. 직접세나 간접세나 국민이 내는 세금이므로 공적 영역이다. 그러므로 공적 기능을 해야 한다.

 

박종철사건을  영화화한‘1987’을 보고 팩트와 허구에 관한 우려가 담긴 칼럼을 쓰셨던데 조금 소개해주세요.
현재 상종가를 올리고 있는 영화 <1987>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다룬 작품이다. 실화를 근거로 했다. 실제 영화에 등장한 생존자도 있고, 가상인물도 있다. 관객들이 영화에 실존 인물의 이름이 나오면서 역사인식을 100% 그대로 해석해버릴 것 같아 아쉬움도 있다. 영화 내용뿐 아니라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실제 영화배우들과 당시 영화에 등장한 생존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등장하면서 사실감을 극대화한다.

 


영화 <1987>를 통해 시민들은 역사의 순간마다 광장에 모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는 찬사부터 아픈 역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도 있다. <1987>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이 영화 내용을 완전한 역사적 사실로 믿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분명한 것은 <1987>은 다큐멘터리영화가 아닌 상업영화라는 점이다.

 

실화를 근거로 했지만 정확하고 정직하게 역사를 기록한 영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영화에 등장한 당시 <중앙일보> 기자 신성호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지난해 초 펴낸 '박종철과 한국 민주화' <특종 1987>이 조금이나마 박종철 열사와 6.10항쟁, 군부독재시대 민중 탄압, 언론 보도 행태 등 영화에서 다루지 않았던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이 책을 소개하고자 쓴 글이다.


영화 <1987>은 실화를 근거로 했다지만 분명한 것은 픽션 영화라는 사실이다. 영화의 편집된 이미지를 통해 역사가 과장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역사는 정직하게 기록해야 하기에 영화를 전적으로 믿어버리는 역사인식은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현대사는 현재의 우리의 삶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언론과 인권에 대해 강조 하고 싶은 말 있으신지요?
요즈음 ‘하이 리스트,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떠오른다.
독재와 민주 사이에서의 갈등이다.


시인이나 소설가 등의 문학인 나아가 예술인들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창작 영역을 지킨다는 것이다. 권력에 순응해 작가가 자기 글을 버리거나 기자가 자기 시안을 버리고 보도를 하는 것은 작가나 기자가 자기의 인권을 포기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술은 예술인에게 맡기면 된다.
과거 권력 순응 작가들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기사나, 시나 소설이나 잘못되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면 된다. 오보 기사도 마찬가지다. 외국 권위지는 오보 기사를 사과할 때 크게 보도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귀퉁이에 작게 싣는다.


성직자와 언론이 같거나 다른 점이 있다. 둘 다 같이 약자를 품어 성직자는 회개 시킨다. 그러나 언론은 원인 탐사보도를 해서 더 크게 인권을 침해한다.  크게 실수했으면 크게 사과하면 된다. 실수를 바로잡는 것도 인권회복 중의 하나이다.


인권침해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언론에 의해 가장 많이 인권 침해가 저질러지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되는 내용은 사생활, 명예훼손, 초상권 등 인격권적 침해형태가 다양하고 매년 증가 하고 있다.

 

김철관인터넷기자협회장은 작년 광화문 촛불집회 시 1회에서 24회 한 번도 빠짐없이 현장에 있었다.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는 광화문입니다. 20일, 서울 도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스, BBK, 사자방(4대 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관권개입 부정선거, 국정원 특수활동비, 광우병 쇠고기 보도 언론탄압 등과 관련한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주말 집회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과 사저 인근인 강남구 학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로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며 “적패 청산과 사회대 개혁을 위해 국정 농단의 공범자인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명박 구속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정리하는 동안 ‘고대영 KBS사장 해임안이 확정되었다’ 그렇게 염원하던 ‘돌 마고’, 마동춘,   고봉순이 돌아온 것이다. 김철관 회장님은 현장에서 뉴스를 올리고 전송해 왔다.

 

“우리가 이겼다!


- 총파업 141일 만에 고대영 퇴출 -
우리가 이겼다! KBS 사상 최악의 사장 고대영이 마침내 KBS에서 퇴출됐다. 141일에 걸친 끈질긴 총파업 투쟁 끝에 고대영을 쫓아낸 것이다. 함께 파업을 시작한 MBC 동지들에 비해 70여 일이 더 걸렸지만 우리 손으로 해낸 것이기에 그 의미와 성과는 전혀 다르지 않다...” ohmynews 김철관기자.

 

KBS, MBC의 바른 뉴스 경쟁 보도를 기대해 본다. 김철관 인터넷 기자 협회장처럼 그동안 일선에서 그야말로 게릴라처럼 투쟁해 준 기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김 철관 회장은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영위할 천부적인 권리‘라며 ’언론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인권을 침해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 어떤 언론도 인권위에 있지 않음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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