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는 권익위에서 직접 지역을 찾아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로 상담은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권익위 소속 각 분야 전문조사관이 고충민원, 행정심판, 제도개선 등을 직접 상담하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협업하여 사회복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한의진료 등 생활 속 다양한 분야 상담도 진행돤다.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행정 처리와 관련해 고충 또는 건의사항이 있거나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면 누구나 참여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 상담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예약을 원하는 경우 각 읍면동 및 여주시청 홍보감사담당관 조사팀에 문의하거나 사전상담예약신청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