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 특별법 의결 보류, 연내처리 무산

신준호 | 입력 : 2017/12/14 [15:26]


[한국인권신문=신준호 기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일부 정당 및 국회의원의 반대로 연내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특별법 제정에 앞서 지난 11일 열린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공청회를 열지 않는다고 합의까지 한 상태여서 연내 처리가 예상됐으나, 자유한국당 의원 다수가 국회법 규정을 거론하며 공청회 개최를 집요하게 요구해 법안 통과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 목소리로 유감을 표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군 의문사 특별법 처리가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무산됐다"며 "사실상 연내 통과가 무산된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공청회 개최 주장으로 또 한 해를 넘기게 됐다"며 "연내 처리를 기대한 국민과 5.18 유가족 등 5월 단체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5월단체는 5‧18진상규명 특별법 의결 보류에 대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보류된 것에 대해 5‧18민주유공자 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5‧18의 은폐된 진실을 찾기 위해 진상규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진상규명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자유한국당도 5월 19일 논평을 통해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우리 5월단체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까지를 포함한 총체적인 진상규명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12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12월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며 처리가 보류된 것은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행방불명된 가족의 생사라도 확인하려고 했던 행불자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과 이를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읽지 못한 결정이다.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7년이 흘러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암매장 발굴 작업도 1995년 검찰 조사 당시 암매장 사실을 진술했던 당사자에게 아무런 협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런 한계들은 오히려 진상규명특별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우리는 국회에서 절차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여야의 합의에 의해 5‧18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정부의 공인된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아직까지도 가족의 행방을 알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분들의 고통을 위로해줄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신준호 기자 sjhz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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