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개정 발간

주신영 | 입력 : 2017/12/12 [09:28]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권신문]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와 KISA가 이번에 해설서를 개정한 배경은 온라인 사업의 특성상 1인 사업자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규모 및 업종 등이 다양한 기업군이 분포함에 따라 이들 사이에서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조문별 의미와 이행방법 등 사례를 상세히 수록해 사업자별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시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개정된 해설서는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관리적 분야,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조치 등 기술적 분야를 포함해 총 10개 조문에 대해 보완했으며, 지난 2015년 5월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된 보호조치 기준의 목적(제1조), 최대 접속시간 제한조치(제4조), 암호화 대상 확대(제6조) 등 바뀐 제도를 추가했다.

주요 바뀐 제도를 살펴보면, 첫째, 보호조치 기준의 목적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각 사업자가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사업자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제1조 제1항, 제2항)

둘째, 사업자가 수립·시행해야 할 내부관리계획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발생시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제3조 제1항)

셋째,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에 공인인증서만이 안전한 인증수단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제4조 제4항)

넷째,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종료 이후에도 로그아웃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필요한 시간에 한해 최대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제4조 제10항)

다섯째,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에 고유식별번호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암호화 대상에 추가했다.(제6조 제2항)

여섯째, 업무환경의 변화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외장형 HDD 등)에 개인정보를 저장할 때에도 암호화를 적용하도록 했다.(제6조 제4항)

일곱째, 개인정보가 보관된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와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등 물리적 접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제8조)

여덟째,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위한 망분리 해설’과 그간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해 문의가 많았던 31개 사항도 질답 형식(Q&A)으로 정리해 함께 수록했다.

이번에 개정된 해설서는 방통위 홈페이지(https://www.kcc.go.kr) 및 KISA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i-pravacy.or.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해설서에 담긴 내용은 사업자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사업자들은 해설서 내용을 숙지하고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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