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이야기와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체계”

3개 정당 국회의원 5인,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을 위한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조성제 | 입력 : 2017/11/10 [10:10]

 

박주민 의원



    

  [한국인권신문= 조성제 기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3당 국회의원 5인(황주홍-국민의당, 김현권-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은 오는 11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법 개정을 위한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한다.

    

  이 날 행사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체계를 통해 현재의 재난참사 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봄과 동시에 실제 세월호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 자리이다.

 

  1부에서는 전(前)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피해지원점검과장인 오지원 변호사가 재난 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현행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지원 현황의 개선점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고,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의 증언을 통해 참사 당시 피해자 지원 실태를 살펴본다.

    

  2부에서는 세월호 민간잠수사 법률대리인 김수영 변호사가 ‘세월호피해지원법’이 규정하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범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황병주 민간잠수사, 동거차도 주민인 소명영씨, 김덕영 단원고 특수학급 교사 등의 피해자 증언을 통해 실태를 점검해 볼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까지 많은 직·간접 피해자들의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날 행사는 대한민국의 대형 재난 및 참사 발생 시 피해자 지원체계의 한계점과 개선점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세월호피해지원법’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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