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수면 한계” 전남 완도, 장흥 어민갈등

이길주 | 입력 : 2017/11/06 [10:22]

 

 

[한국인권신문= 광주 이길주 기자] 전남 강진군 신마항과 제주를 오가는 제마해운 화물선이 지난달 26일 오후 5시경 전남 장흥군 대덕읍 인근해역에 미역 종묘시설과 양식장을 설치 해 놓은 곳을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어민들에 따르면 작업 중 대형 화물선이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발생했다.

 

어민들은 사전에 제마해운 쪽에 운행하지 말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미역 어장을 가로 질렀고 이 중 어선 한척에 타고있던 어민(김기웅 47세,김상렬  48세,김명진43세)3명이 허리를 다치는 피해를 입고 해양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측은 인사 사고가 나지 않아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어민과 항만직원들과 몸싸움이 일어나 완도 해경이 수사중이다.

    

이에 강진 해운조합측은 제마해운 화물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어민들이 운항하고 있는 배를 오히려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피해 어민들의 주장에 상반 되는 내용이어서 귀추가 주목이 된다.

    

그후 아직도 장흥군과 완도군 그리고 어민들에게 적절한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피해자 행정 군과 어민들은 전했고 “공유 수면의 한계가 완도 장흥이 겹쳐있어서 각 지역” 간의 갈등의 불씨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

    

피해 어민들은 배의 통제를 해운사와 강진군, 전라남도에 강력히 주문을 하고 있으며 일기가 좋지 않을 시에는 인명피해와 어장 피해가  불보듯 뻔 하다면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 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행정부처인 전남도청은 명확한 기준를 제시해야 하겠다.

        

                                                                                  광주 이길주 기자 liebew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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