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순직 심사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방안‘ 국무회의 보고

조성제 | 입력 : 2017/10/24 [10:53]
    근로자와 공무원간 재해보상 수준 비교 및 추진방안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앞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위 절차에 따라 순직이 인정된 근로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해,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관련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 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현행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태스크포스)를 구성, 이를 논의해 왔다.

관계부처 논의 결과, 공무원재해보상과 산재보상은 보상수준 등의 차이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어,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순직심사를 인정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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