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배우, ‘신상 털기’·‘인권 찾기’

유죄판결 후, "이름 밝혀라“ 아우성… 피해 여배우 오는 24일 기자회견

문상철 | 입력 : 2017/10/16 [15:10]

 

[한국인권신문=문상철 기자]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배우 A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촬영장에서 A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A 씨가 이를 부인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A 씨가 이 사건을 계기로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 과정이라도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해야 하고, 연기 중에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성추행 남배우가 누구냐”며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이틀 전부터 실시간 “남배우 실명 공개하라”며 연이어 아우성이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수시로 그동안 남자배우 중 거칠게 성추행하는 연기를 선보여 루머가 나돌던 이들도 거론되고 있다.

 

남배우 A 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장면은 A씨가 극중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하는내용이었다. 

 

피해자 측은 오는 24일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문상철 기자 77msc@hanmail.net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 취재, 편집, 사진촬영까지 다방면으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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