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법인권사회연구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4일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 의지를 밝히며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보와 타협은 대화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과 대화조차 거부함으로써 김주업 위원장이 단식 6일째를 넘기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 국민 주권과 인권 가치를 주창하는 정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만 이 가치를 배제시켜야 할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특히 명백하게 법외노조임에도 "불법노조" 운운하며 대화조차 거부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가 설립신고를 다섯 차례나 반려하면서 보였던 기만적이고 적대적인 노동정책 적폐를 승계하겠다는 의사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노동권 존중과 노조할 권리 보장에 모범을 보여야 할 책무가 있다. 이는 헌법을 준수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는 사용자인 정부 차원에서 시정과 추진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 행보는 향후 노동권 존중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서도 그 어떤 담론보다 확실한 신호가 될 것이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로써 권력이 아닌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를 자임하는 공무원노조의 투쟁과 활동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노조 합법화와 해직자 원직복직 요구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2017년 9월 5일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 이 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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