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 경찰청에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권고

경찰개혁위원회 첫 권고안 발표

조광현 | 입력 : 2017/07/19 [15:23]
    경찰청

 

[한국인권신문=조광현]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출범 이후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국민의 시각에 입각한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 그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인권분과에서 제시한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수사분과에서 제시한 3건의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개선안 등 총 4건의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개혁위원회는 그간 각 분과별로 3∼4차례의 검토회의와 일선 현장방문 및 경찰관 간담회 등을 진행해 마련된 권고안을 지난 14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같이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민간 위원·조사관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개혁위는 실질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위원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존중해 경찰청과 경찰개혁위가 협의해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2/3이상으로 하고 경찰조사관과 함께 민간조사관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의 대상선정·조사 진행방식 등 제반사항은 향후 구성될 진상조사위에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서 인력·장비·시설 등의 충실한 지원과 함께 △관계자·현장 조사, △관련 시설 이용 등에 적극 협조하고 위원회가 지정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담았다.

권고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인권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할 예정이며 경찰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제도·관행 등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함께 발표된 ‘인권친화적 수사 제도 개선안’은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권고안에서도 언급된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뿐 아니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수원 노숙녀 살인사건’ 등 잘못된 수사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찰수사 시스템·관행에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획기적인 인권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고,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도입, 장기 내사·기획수사 일몰제 도입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인권보장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도인 ‘변호인 참여권’이 실제로는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변호인의 참여가 수사과정에서 절차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의식개혁과 수사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인 인권보장 장치인 ‘영상녹화’의 경우 의무적으로 녹화하는 대상범죄가 제한돼 있고, 영상녹화조사실의 부족 등으로 실제 시행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영상녹화’를 확대해 줄 것과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술녹음’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진행되는 경찰의 내사·기획수사로 인한 대상자들의 불편 및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종결시키는 ‘일몰제’ 도입 등을 경찰청에 권고한 것이다.

변호인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사항으로 재판에서 뿐만 아니라, 내사·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것으로서,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 등 강력한 인권 침해적 처분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법절차 준수 및 권한남용을 감시해야 하며, 부당한 권한행사가 있을 경우 인권보호 전문가인 변호인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내사·수사단계에서 수집되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은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내부 지침 등에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의 조력률이 0.6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서 유관기관·변호사단체 등과 협의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녹음·녹화는 수사대상자에게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수사관에게는 회유·자백강요 등 잘못된 신문관행을 개선토록 하는 요인이 되므로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장치로써 매우 효과적이며, 진술내용과 조서내용이 상이하다는 분쟁이 있을 경우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현행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진술녹음’을 하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운영 등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녹화 및 녹음은 조사의 전과정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조작·왜곡 가능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및 녹음·녹화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현재, 고소·고발사건은 접수 후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수사기관의 내사·기획수사는 수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위원회는 수사기관의 내사 또는 기획수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 그 대상자가 겪는 신분상의 불안정과 심리적 위축 등 고통이 과도하게 크다고 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장기간 내사·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전수 조사해 추가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고, 착수 후 일정기간(내사는 6월, 수사는 1년)이 경과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일몰제‘를 제도화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등 통제를 강화해줄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위원회의 이같은 권고사항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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