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하는 개정안 마련

금년 10월부터 근무연수에 따라 월 4~7만원 차등해 산정

조광현 | 입력 : 2017/07/19 [09:35]
    보건복지부

 

[한국인권신문=조광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12일간) 행정 예고한다.

이번 안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은 그간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급대상 및 장기근속기간 산정방법 등의 세부 기준은 지난 6월 16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김혜선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어르신에게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곁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분들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제도시행 2년 후에는 모든 종사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19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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