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가상화폐 투자사기 특별단속 돌입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한 다단계·투자사기 위험 수위, 서민경제안전과 경제 질서 보호를 위해 선제적 특별단속 실시

조광현 | 입력 : 2017/07/11 [15:39]
    경찰청

 

[한국인권신문=조광현] 경찰청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와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서민층의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일(수)부터 무기한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대상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가상화폐사업·채굴사업 등을 빙자해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사기이다. 이 밖에 가상화폐 거래업체나 구매대행자 등에 의한 횡령·사기 사건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국내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에 가상화폐 자체가 실물이 없는 전산정보에 불과하고 900여 종에 달하는 가상화폐가 난립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허가나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악용해 가상화폐의 거래구조와 가치변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가격상승을 빌미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다단계·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의 특징은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투자하면 단기간에 수십 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고 수급조절 기능에 의해 가격하락은 없다고 거짓 선전,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거나 투자자를 모집,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판매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며, 하위판매원·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 공개된 거래소에서 유통이 불가능, 가짜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거래소를 통한 유통이나 현금 교환이 불가능하다.

경찰청은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 사업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대부분 가짜 가상화폐이거나 사업의 실체가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로 코인 내역과 가격 등락을 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전산상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가치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 가짜 가상화폐이다.

또한, 가상화폐 채굴사업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하는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할 경우 유사수신 사기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단계 판매나 후원수당을 지급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특수거래과 044-200-4441)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을 해야 한다.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상담을 하거나, 금감원 포털시스템 ‘파인‘에 접속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112 또는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해야 한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투자금 모집자나 상위 직급자들을 엄중 처벌해 재범을 차단할 것이고, 경찰수사 이후에 명칭이나 장소를 바꿔가며 계속 범행을 하는 경우 전담팀을 편성해 반드시 추적·검거할 것”이며 제보자 등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와 관련된 투자나 거래를 할 경우 계약조건과 수익구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봐야 하며,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각별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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