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이광종]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한해 인권위의 활동을 기록한 <2016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간보고서는 본문 2부와 부록으로 구성, 제1부 총론에는 2016년 대내외 환경과 업무추진 기본방향, 주요 실적, 제2부 위원회 주요 활동에는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개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 및 홍보, 국내외 교류 협력, 인권사무소 활동 내용 등을 담았다. 부록에는 위원회 운영 현황, 조직·예산·주요 사업 통계, 활동일지, 사진 등을 정리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인권위 주요 활동으로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이 될 제3기(2017~2021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정부에 권고한 내용을 실었다.
이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제출, △집회 중인 농민 사망사건의 신속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통고 관련 집회자유 보장 권고, △장애인ˉ노숙인에 대한 폭행ˉ학대 사건 조사 등도 수록했다.
2016년 주요 업무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정책권고 44건(전년 건수의 3.7배) △진정사건 조정 18건(최근 5년 평균 건수의 3.8배) △진정사건 권고(고발, 수사의뢰, 법률구조 포함) 271건(전년 건수의 1.5배) △인권교육 횟수 총 3,702회(전년 건수의 1.5배) △인권교육 인원 20만 7,619명(전년 인원의 1.4배)로 크게 높아졌다.
국제적으로는 지난해 6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승인소위 심사에서 위원회 A등급이 확정됐고, 같은 달 제11차 아셈(ASEM, Asia-Europe Meeting) 정상회의에서 인권위의 노인인권 증진 활동성과를 인정받아 아셈 글로벌 고령화센터 개소가 승인됐다.
연간보고서는 한글과 영문으로 발간되었으며, 인권위 홈페이지(www.nhrc.go.kr)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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