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마구잡이식 노점단속 개선하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7/06/22 [19:14]

 

[한국인권신문=국민의당 강북을 지역위원장 채수창] 2017년 6월 19일 강북구 삼양사거리 부근에서 강북구청이 노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노점상인(여)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현재 뇌사상태이다.

 

노점상인이 비록 단속용역과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 하지만 단속 용역이 나타나 노점을 당장 치우라고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압감을 받았을 것이다.

 

노점상인의 쾌유를 비는 한편, 강북구청의 노점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노점 단속방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

 

첫째, 노점 철거를 구청 공무원이 집행하라!

 

이번처럼 용역직원들이 노점 철거를 명령하고 불응할 경우 철거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단속업무는 권한과 책임 있는 공무원이 직접 담당해야 한다. 구청장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단속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유기, 용역들의 권한남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둘째, 마구잡이식 노점단속을 자제하라!

 

노점은 기업형이 있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생계형이 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노점상인은 노점상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홀로 장사하였다. 그러다 보니 단속의 우선 대상이 되었고, 고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단속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정작 단속해야 할 기업형 노점들은 놓아둔 채, 힘없는 노점만 단속하는 마구잡이식 단속을 자제해야 한다.

 

셋째, 노점 단속 방법을 개선하라!

 

불법 노점을 단속하더라도 계도를 우선하고, 구민에게 특별히 불편을 끼치는 노점이 아니라면 철거보다는 과태료 납부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꼭 철거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고하고 반드시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2017.6.22.

 

국민의당 강북을 지역위원장 채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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