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권과 민주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 되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7/06/16 [23:26]

 

[한국인권신문=이광종=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위한연석회의] 오는 19일(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2월 법원행정처가 제왕적 대법원장의 법관인사권 문제를 주제로 다룬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의 동향파악, 축소지시 및 이에 반발한 해당 판사가 인사 조치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대법원에서는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렸지만,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관리해 온 소위 “법관블랙리스트” 의혹은 조사조차 하지 않은 부실조사,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의 고위법관들에 대한 면죄부조사로 의혹은 커져만 갔고 일선 법관들의 재조사 요구로 지금에 이르렀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에서 민주적인 방식의 논의와 절차를 통해 국민의 사법부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무척이나 고대한다. 전국법관회의는 법원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 민주화를 향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관은 어떤 경우에도 독립하여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심판하도록 하는 신성한 재판권을 부여받았다. 동시에 법관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재판권을 올바로 행사해서 국민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재판권을 법관이 정당하게 행사하도록 지원하고, 국민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야말로 대법원의 권리이자 책무다.

 

우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하여 법관들에 간곡히 당부한다.

 

첫째, 이번 사태의 본질인 법관의 재판권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법관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절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혹만 키운 자체조사를 과감히 지양하고, 외부 인사 등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하고 공정하게 재조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둘째, 이번 사태와 함께 청와대 유착 의혹 등 사법농단의 책임자이자 국민이 꼽는 사법적폐 제1호 양승태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미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한 대법원장으로서 더 이상 대법관 추천 및 제청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체의 사법행정에서도 손을 떼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것은 아프지만, 환부를 도려내 사법부를 살리고 거듭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셋째, 사법부의 진정한 개혁에 나서라. 그동안 사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올바른 재판권을 행사해 왔는지 곰곰이 뒤돌아보아야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 받아온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국민이 주인 된 민주적 사법부로 세워야 한다. 그 개혁 작업이 사법부 셀프개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 차례의 셀프개혁이 실패했었던 소중한 경험을 거울삼아 진정한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할 때 절대 가능하며, 온전히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화위복의 기회다. 우리는 전국의 법관들에게 고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사법부 조직의 일원이기에 앞서 국민의 법관들임을 명심하라! 진실을 숨기면서까지 조직의 이익에 충실하려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를 바로 세우고, 인권과 민주 사법부로 나아가는 길에 복무하고 헌신하라! 그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 당당한 길이며, 그럴 때 국민은 신뢰하고 법관 여러분들의 편이다.

 

이것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국민은 사법권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고, 사법부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혹시라도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요식절차로 법관들을 들러리 세우고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년 6월 16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상 2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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