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 어디서 받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2/08/02 [06:10]
 
[한국인권신문] 임금체불 근로자의 대다수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회사가 환급금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세금 체납으로 국가가 체납처분 해버리기 때문이다.

모든 근로자는 소득세를 낸다. 소득세는 국세청이 근로자로부터 매월 월급이나 상여금 중 일부를 징수해간다. 하지만 이때 징수해가는 소득세는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급여에서 일정비율을 징수해가는 임시소득세다. 그 이유는 매달 정확하게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소득세는 일 년에 한 번 3월경에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공제항목을 반영한 후 징수한다. 이때 만약 정확한 소득세보다 그동안 매월 낸 임시소득세가 더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소득세 징수 및 환급금 수령은 회사가 위임받아 처리한다. 회사는 매월 소득세를 차감하고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매월 성실하게 소득세를 납부하는 셈이다. 또 회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국세청에 신청하고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런 과정에서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수령한 환급금을 유용해버리면 근로자는 환급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는 회사의 국세·조세 체납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근로자의 환급금을 체납처분 해버려 역시 환급금을 받지 못한다. 이 경우는 임금체불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근로자에게 국가가 고충을 가중시키는 꼴이 된다.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조세보다 후순위 채권이다. 따라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한다.

대부분 임금체불 회사들은 세금도 체납하게 된다. 결국, 임금체불 회사의 근로자는 회사의 유용 또는 국가의 체납처분으로 환급금을 받을 길이 없다.

답답한 근로자들이 민원을 제기해보지만,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온다.

물론 임금체불 회사의 근로자인 경우, 회사로부터 환급금권리를 양도받아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는 ‘국세환급금 권리 양도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알고 이용하는 근로자는 극소수다. 심지어 민원 담당자도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임금체불 근로자가 30만 명이 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임금체불 회사 근로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근로자가 직접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환급금도 임금과 같이 국세·조세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

근로자의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는 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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