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서진 칼럼] 다문화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질을 높이자!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4/03/07 [02:04]

 
[한국인권신문]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필자는 보도자료 내용을 훑어보면서 다문화여성들의 사회참여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발표 당시 전국에는 다문화가족 266,547가구,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283,224명(여성 226,084명, 남성 57,140명), 배우자 234,505명(여성 42,337명, 남성 192,168명), 만 9~24세 자녀 66,536명(여성 32,655명, 남성 33,882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다문화여성들(결혼이민자)의 직업이 단순노무직, 일용직 등 질 낮은 일자리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2012년 일반 여성 7%(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인 것에 비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일용직 비율은 18.9%로 거의 3배에 이른다. 단순노무직 비율도 2012년 일반 여성 16.3%(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인 것에 비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29.9%로 거의 2배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다문화여성들의 학력은 66.1%가 고등학교 졸업이상이었다. 이는 그들의 배우자인 우리나라 남성들의 학력이 74.6%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것과 큰 대조를 보인다. 따라서 다문화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다문화여성들의 능력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인터넷에서 ‘다문화 사회 참여’라고 검색을 해보았지만, 다문화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들이 검색되지 않는다. 보은군에서 ‘카페 아시누리’를 개설했다는 기사가 보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취업연계사업을 보더라도 바리스타 같은 교육이 전부일 뿐이다.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듯 다문화여성들이 모국에 있었다면 발휘했을 능력을 우리나라에서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자스민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도 나오고, 의사, 변호사, 교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도 나오고, 다문화가족 상담사와 같은 전문 상담사들도 나와야 한다.
 
필자는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 연구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다문화여성들이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구하고 있다. 다문화여성들이 시집온 나라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뼈를 묻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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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이사장 인재개발진흥원 대표 “월간가족” 발행인 대한민국실천대상 대회장 극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위탁연구원 세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노인복지학 석사 [저서] 2011 장기요양시설 직무교육 2013 건강가정복지론 2013 툭툭털고삽시다 2012 공저 성공하려면 비워라 즐겨라 미쳐라 2012 공저 독서하는 ceo, 2012년공저 대한민국 명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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