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558>무식·무모한 환자는 강제 격리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2/20 [10:09]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지난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째 환자(61세, 여)이자 영남권 첫 확진자 판명 후, 다음날 대구 경북지역에서 13명이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다. 오늘(20일) 아침엔 10여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문제는 31번째 환자의 행동이다.

이 환자는 지난 6일 교통사고를 당해 다음 날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중이었던 10일쯤부터 발열 증세가 생겨 14일 영상의학 검사를 진행한 결과 폐렴이 확인됐다. 의사가 31번 환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길 것을 두 차례 권유했지만 거부했다. 31번 환자는 그 후 15일 결혼식에도 참석했고, 9일과 16일에는 교회 예배에도 참석했다. 즉 교통사고 폐렴환자가 입원 중에도 교회에 가야한다며 외출까지 했다는 것이다.

결국 그 교회에서만 (19일 기준) 1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앞으로도 어디에서 얼마나 추가 확진자들이 발생할지 모르는 공포스러운 상황이다.

    

31번째 환자는 남에 대한 배려나 시민의식이라곤 전혀 없다.

증상이 이미 시작되었으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라도, 외출 특히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는 건 삼가야 한다. 그런데 이 환자는 교통사고 후유증에 폐렴까지 걸린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결혼식을 가고 교회도 다녀왔다.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가 아닌가 의심도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의심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는 의사의 진단검사를 두 번이나 거부했고, 병원은 이런 환자의 외출을 허가했다는 점이다.

    

그 환자에게 묻는다.

“아픈 몸을 이끌고 결혼식과 교회 예배에는 왜 참석해서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공포를 주나?”

    

병원에게 묻는다.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폐렴환자에게 외출을 허가한 이유가 뭔가?”

“나이롱 환자 전문병원 아닌가?”

    

물론 본인은 코로나19가 아니라고 확신했겠지만, 좋지 않는 몸을 이끌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결혼식장과 교회에 간 건 정말 무식하고 무모한 일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로부터 일단 격리부터 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42조에 보건소나 시군구청장이 판단할 때 꼭 필요한 검사나 진찰이 필요하신 사람이 거부할 때에는 강제처분조항을 적용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31번 환자가 의사의 검사 권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이번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라고 말한 것처럼, 의심환자에 대한 강제처분 적용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의사의 검사권고를 거부할 경우 처벌은 못하더라도 강제 격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입원 중인 의심 환자를 절대 외출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31번 환자가 교통사고 나이롱환자가 아닌지, 입원 병원 역시 나이롱 환자 전문병원이 아닌지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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