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65세 이상 고령자의 스포츠시설 단기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7일 A스포츠클럽 사장에게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956년생인 B씨는 지난 1월 A스포츠클럽에 단기회원으로 가입하려다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B씨는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스포츠클럽 측은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고가 자주 발생해왔으며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안전사고 우려와 운영상 어려움으로 65세 이상 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은 정당하나, 스포츠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1일 이용자는 나이 확인 없이 이용하도록 하여 65세 이상인 진정인이 이용한 사실이 있고,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65세 이상의 사람을 회원 가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를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인권위는 “이러한 일률적인 이용 제한은 일반 시민들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며,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의 이용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측에게 노년층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의 체육시설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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