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 위한 공정한 계약 및 노동문화 조성위해 앞장”
서울시가 강사·웹툰·디자인·IT 개발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아 대금 체불, 미수금 등 불공정한 관행에 노출되어 있는 프리랜서의 결제대금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 제3자 예치금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프리랜서 개인이 구직하여 맡게 된 의뢰 건에 대한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끔 은행 등이 맡아두는 ‘프리랜서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가 도입되면 프리랜서-발주자 간 대금 거래가 에스크로 시스템에 연계, 과업이 종료된 이후에 발주자가 은행에 요청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서울노동포털’에 계약 정보, 에스크로 대금 거래 정보 등 입력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수수료 없이 제공되나 카드 결제 등으로 발생하는 결제 수단별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며, 일감 매칭은 지원하지 않는다.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신한은행과 상호 협력하여 내년부터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와 계약 정보 관리, 결제 대행, 대금 예치, 분쟁 상담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내년 중으로 에스크로 거래 내역이 프리랜서의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연계해 주는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도 개발해 일한 기간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미수금, 대금 체불 등으로 노동권리를 침해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며 “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 및 노동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웹툰작가·방송강사·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지침을 지자체 최초로 마련 중이며, 프리랜서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등 비정형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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