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음성언어(녹취) 방식만 요구하는 계약 및 이용 절차 다양화 필요
렌터카 업체가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하는 것이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A렌터카 회사 대표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할 것과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은 A회사에 차량 장기 대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A회사가 진정인의 청각 장애로 인해 계약 과정의 녹취가 불가능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회사 측은 “차량 대여 계약을 진행할 때 약관을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 과정 녹취를 필수로 진행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당시 준비된 자동차가 없어 계약 진행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점 ▴자동차보험 운영사가 자동차 보험 계약에 따른 사고 신고 접수 및 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진정인이 대여 문의 및 상담을 피진정인과 문자로 여러 차례 나누는 과정에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A회사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음성 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과 계약할 때 제공자–수어통역사–이용자 3자 간의 계약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 하거나, 이용자가 수어통역사와 함께 내방하여 서면 계약을 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또한 사고 신고 접수, 출동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는 자동차보험 운영사 중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계약처로 지정하거나, 사고 접수 및 이용 문의에 관하여 문자 상담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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