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 교원에게 불합리한 재임용 심사 규정은 인권침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8/29 [14:52]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기독교 계열 대학교가 해당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출석하도록 한 규정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대학 교원의 임용, 재임용, 평가 등과 관련해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및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대학에서 2년마다 재임용되는 형태로 근무하던 조교수 B씨는 대학에서 재임용 실적에 ‘피진정대학교가 설치 운용하는 기관교회 출석, 십일조 헌금, 가족의 예배 참석’을 포함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대학은 “우리 대학은 기독교 정신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으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교직원 복무규정’을 제정해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정한 규칙은 학교 구성원이면 당연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가지고 본인의 신앙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교단 소속의 다른 교회 등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특정 교회 출석을 의무화하고 이를 재임용 심사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교원의 종교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십일조 헌금을 얼마나 성실하게 납부했는지는 해당 교인의 신실성을 나타내는 척도는 될 수 있어도 교원의 연구능력 등과 무관하며, 재임용 대상인 B씨의 신앙생활에 한정해서 평가할 사항을 가족의 신앙생활까지 확대해 의무를 지우는 것은 합리적 평가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직원 복무 및 재임용 심사 규정 중 특정 교회 출석 및 예배 참석 조항, 십일조 헌금과 가족 예배 관련 항목 등을 개정할 것과 ▴교원 재임용 평가 시 학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자를 교원 재임용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폐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 칼럼] 거스를 수 없는 인연(因緣)
이전
1/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