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끝내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상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채상병특검법은 앞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날 무렵인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5월 2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후 윤 대통령이 5일 뒤인 지난 9일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직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채상병특검법 부결 규탄대회를 갖고,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또 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수사 외압 국정농단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드리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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