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 장애인 활동기관 22.5%만이 제대로 된 임금 지급, 전체 기관 대대적 점검
서울시가 돌봄노동 최전선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법정임금 지급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와 서울복지재단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소의 임금지급 실태(’23년 2월~11월)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한 기관은 34개(22.5%)에 불과했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보장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등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기준, 시간당 활동지원급여는 1만 6,150원이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 대비 91.38%(최저임금 9,860원, 주휴일 수당, 15일 기준 연차휴가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 및 60시간 미만 근로 활동지원사 비율 등 고려) 이상을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사에게 법정임금, 즉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기본급과 주휴수당, 법정 제수당(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휴일수당),중증 가산수당 및 원거리 교통비등을 정확하게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시는 1차 점검 결과에 대해 해당 활동지원기관에 통보하고, 이의가 있다면 소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최종 점검 결과를 확정한다. 이 점검결과는 10월에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그동안 부적절한 임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도록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자체 최초로 서울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고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돌봄노동은 사회에서 꼭 필요하나 제대로 된 대우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활동지원사는 일하는 시간이 다양하고 그동안 법정 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시는 활동지원사의 제대로 된 처우를 위해 전문가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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