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강원 인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7일 “제보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며,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로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센터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A훈련병을 비롯한 훈련병 6명은 지난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한 채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훈련병들이 연병장을 돌던 도중 A훈련병의 안색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함께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다.
그러나 집행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 얼마 뒤 A훈련병은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민간병원으로 후송이 이뤄졌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센터는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했는지 확인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얼차려는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실시하게 돼있다.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 점검이 있었는지도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병사를 대상으로 얼차려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중대장 이상 단위부대의 장이고, 집행자는 하사 이상 전 간부로 얼차려 집행 시에는 명령권자나 집행자가 반드시 현장에서 감독해야 한다. 또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하게 되어있으며,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 점검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센터는 “훈련병이 정말 떠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부여 받았다면, 이는 과도한 징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훈련병들이 교육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는지, 동일한 잘못을 반복했는지, 부여한 얼차려의 수준이 과오에 비춰 적절한 것인지 역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와 관련된 사항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12사단은 23일 사건 발생, 25일 훈련병 사망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 시간까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육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민간경찰과 함께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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