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여성 선수는 대회 출전 시 치마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한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조사 과정 중에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인권위는 3일 피진정기관인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여성 선수는 치마를 착용하도록 한다’고 정한 규정을 삭제해 진정 사건을 ‘조사 중 해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연맹은 2023년 리그를 개최하면서 출전 요강에 “여자선수는 출전 시 민소매 상의 및 치마를 착용하도록 한다”고 기재했다.
기존 실업연맹 규정에는 여성 선수의 민소매 상의 및 치마 착용 의무가 없었으나, 대회를 텔레비전 방송으로 중계하기로 하면서 해당 규정이 신설됐다.
이후 해당 규정이 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하고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고, 실업연맹 측은 복장 규정이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인권위는 “조사 진행 중 피진정기관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환영한다”면서 “모든 스포츠 경기 대회가 성평등을 지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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