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 조성제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7월 6일 실시 예정인 전국교사결의대회와 관련해 7월 3일 각 시․도교육청에 복무 관련 공문을 시행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4일, “전교조 연가투쟁은 교원복무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개인의 권리인 연가나 조퇴를 사전에 신청하고 합법 집회에 참석하는 형태의 투쟁이다”라며 “교사노동자의 파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전교조가 구사할 수 있는 합법 투쟁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의 공문 내용이 연가투쟁 참석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이상, 교육부 입장과 전교조의 입장에는 사실상 충돌 지점이 없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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